법률 제6장 벌칙

제25조 (벌칙)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2.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스마트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부칙

부칙 <제19570호,2023.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거점단지로 보아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적용한다.

부칙 <제21000호,2025.7.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