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취학 지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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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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