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스포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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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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