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포상)

스포츠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3967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7714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2호,202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작성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74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83호,2023.6.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99호,2023.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