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경쟁력 강화 조치ㆍ지원 등)
스포츠산업 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단체 및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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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93c84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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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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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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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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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cb515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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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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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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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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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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