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
승강기산업 진흥법
정부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우수한 승강기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상품 및 서비스의 국내 전시회 개최 및 참여 지원 사업
2. 승강기산업 관련 공모전 또는 작품전의 개최
3. 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1. 우수 상품 및 서비스의 국내 전시회 개최 및 참여 지원 사업
2. 승강기산업 관련 공모전 또는 작품전의 개최
3. 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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