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연구ㆍ개발 사업)
승강기산업 진흥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수준의 조사
2. 연구ㆍ개발 지원 재원의 조성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조치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승강기사업자 등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수준의 조사
2. 연구ㆍ개발 지원 재원의 조성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조치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승강기사업자 등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