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59조 (자금의 조달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23.12.26>

1. 정부의 보조금ㆍ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57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자산운영수익금
4. 그 밖의 부대사업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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