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61조 (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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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2. 조직 및 정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4.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5.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행하게 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6. 제3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험ㆍ검사설비 등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은 제5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험ㆍ검사설비 등 인력 및 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7조제3호 및 제4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직원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해임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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