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조의4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식물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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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른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물검역과 관련된 법령
2.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신고 및 검역 절차
3.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및 소독 방법
4. 그 밖에 식물검역신고 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은 검역본부장 또는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③**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최초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매 3년마다 받아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 또는 인증원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인증원은 교육을 실시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인증원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강사수당, 교재비용 등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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