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조의4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및 절차 등)

식물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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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검사기관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할 수 있다.

1. 세균(Bacteria), 파이토플라즈마(Phytoplasma), 바이러스(Virus) 또는 바이로이드(Viroid) 검사
2.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의뢰하려는 자는 미리 전문검사기관과 협의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에 검사를 의뢰하려는 전문검사기관을 기재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정밀검사 의뢰서를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검사기관은 해당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서 검사 시료를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④** 전문검사기관은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의뢰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사 결과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검역 합격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개정 2024.7.24>

**⑥** 전문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검역본부장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방법 및 절차, 검역본부장의 전문검사기관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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