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 (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식물방역법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식물등이 아닌 물품(제2항에 따른 검역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
**②** 식물검역관 또는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수출하는 자 또는 운송인 등이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등 운송수단(그 운송수단에 싣는 컨테이너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증명서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식물검역관 또는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수출하는 자 또는 운송인 등이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등 운송수단(그 운송수단에 싣는 컨테이너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증명서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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