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 (조정의 성립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3013a75 -
2020-02-11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c6964dd -
2019-12-10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1487eb7 -
2017-11-28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ff17ce0 -
2017-07-26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6b6a8eb -
2016-12-02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69e2777 -
2016-02-29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c966868 -
2015-07-20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bcaf819 -
2015-06-22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caa14c0 -
2013-08-13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192154a
현재 조문(제1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