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24조 (조정의 성립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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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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