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73조 (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식물신품종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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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를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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