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준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품종보호 원부의 작성방법ㆍ기재요령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등록의 예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1296호,1998.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370호,2000.8.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생략
③종자산업법제53조의규정에의한품종보호등록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관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내지 제19호서식중 "농촌진흥청장"을 각각 "산 림 청 장"으로 한다.
산 림 청 장 국립종자관리소장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29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74호,2007.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종자산업법제53조의규정에의한품종보호등록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립종자관리소장"을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9호서식까지의 규정 중 "국립종자관리소장"을 각각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8호,201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호,2012.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호,2013.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4호,2014.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307호,2018.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296호,1998.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370호,2000.8.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생략
③종자산업법제53조의규정에의한품종보호등록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관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내지 제19호서식중 "농촌진흥청장"을 각각 "산 림 청 장"으로 한다.
산 림 청 장 국립종자관리소장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29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74호,2007.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종자산업법제53조의규정에의한품종보호등록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립종자관리소장"을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9호서식까지의 규정 중 "국립종자관리소장"을 각각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8호,201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호,2012.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호,2013.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4호,2014.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307호,2018.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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