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연구개발사업 추진

제10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의 준용)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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