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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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경주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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