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1.5.19>

제43조의1 (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신용보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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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3조제1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기금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3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4, 2025.4.1>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③** 기금은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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