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2 (자금의 차입한도)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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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와 자기자본중 큰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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