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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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8f8631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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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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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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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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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46aab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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