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교육훈련 등)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의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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