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우수 쌀 이용 촉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쌀가공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쌀가공업자에게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쌀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2019.8.27, 2020.3.24>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제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쌀 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제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쌀 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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