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기록(집행감독사건 기록을 포함한다)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5.2.28>
1. 임시조치청구 사건의 경우 청구를 기각한 때, 임시조치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임시조치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은 때
2. 아동보호사건의 경우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의한 불처분결정이 확정되거나 보호처분 집행이 완료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