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제32조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한다. 다만,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5>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6.3.5>

**④**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3.5>

**⑤** 조성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3.5>

**⑥**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6.3.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기존의 조성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⑧**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승인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26.3.5>

**⑨** 외국인투자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다. <개정 2023.8.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