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에 기여하는 애니메이션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에 기여하는 애니메이션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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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caccd4 -
2024-10-22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89a01 -
2024-02-13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32656 -
2020-12-22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e2d78 -
2019-12-03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d8230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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