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1.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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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caccd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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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89a01 -
2024-02-13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32656 -
2020-12-22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e2d78 -
2019-12-03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d8230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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