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9조의2 (수입ㆍ반입 신고 대상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범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이하 "백색목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국내 정착 및 생태계 교란 가능성
2. 물리적 위험성 및 인적ㆍ물적 피해 가능성
3.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 가능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백색목록을 갱신해야 한다. 다만, 국내 생태계 보호 및 국민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갱신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백색목록을 갱신할 때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색목록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9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