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1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8.4, 2025.1.24>
1.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ㆍ지물(地物), 산림ㆍ도로ㆍ논ㆍ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2.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할 것
3. 인가(人家)ㆍ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인가ㆍ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ㆍ지물(地物), 산림ㆍ도로ㆍ논ㆍ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2.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할 것
3. 인가(人家)ㆍ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인가ㆍ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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