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72조 (자료 제출 요청)

양식산업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16>

1. 국내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해외 양식산업전문인력 고용 등에 필요한 자료
2. 제8조에 따른 양식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3. 제25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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