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위원회의 구성)
양형위원회규칙
**①** 대법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경우 대법원장은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경우 대법원장은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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