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양형기준의 공개)
양형위원회규칙
**①**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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