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22조 (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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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위생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되는 집단급식소 중 상시 1회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2.6, 2014.1.28>

**②** 삭제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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