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46조의4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장에 따라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낼 의무에 관하여는「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6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