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47조의1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어선원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