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어선보험급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①** 중앙회는 어선재해로 인하여 어선보험의 대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청구를 받아 보험가입금액과 손실률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어선보험급여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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