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조의4 (진료비의 청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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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진료비(이하 "진료비"라 한다)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별 진료비 내역서
2. 그 밖에 진료비 심사에 필요하여 중앙회가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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