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조의7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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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 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의료기관등(이하 "지정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은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다고 인정하면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을 하기 전에 문서로 해당 어선원등에게 그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입원 요양 중의 부득이한 사유 없는 외출ㆍ외박
2. 중앙회 또는 지정의료기관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의 불이행
3. 그 밖에 중앙회 또는 지정의료기관등의 요양에 관한 지시 위반

**②** 중앙회는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영 제25조의3에 따른 범위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지정의료기관등은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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