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8조의1 (증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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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제3항(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질문ㆍ검사를 하거나 조치 등을 명령하는 중앙회 소속직원 등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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