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36조 (조례의 제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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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또는 특화어촌위원회의 사업ㆍ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특화어촌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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