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융자계정의 세입ㆍ세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융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2.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3.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5. 제8조에 따른 차입금
6. 투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 융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대상 기관에 대한 융자
2. 투자계정으로의 전출금
3. 융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융자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실패하여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