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민간활동의 지원)
에너지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에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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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fcc76a7 -
2025-10-01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d37f49a -
2025-01-31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b2b9a7e -
2023-06-13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c96ab55 -
2022-10-18
법률: 에너지법 (일부개정)
@41780d6 -
2021-09-24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5b744bd -
2021-04-20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7297fc4 -
2019-12-31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e3bd14f -
2019-08-20
법률: 에너지법 (일부개정)
@9b9efef -
2018-01-16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073b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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