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하는 경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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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fc7bdc -
2024-02-06
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02bb90 -
2022-06-10
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c6306c -
2020-12-29
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2de5c9 -
2017-12-12
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4c151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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