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에너지중점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제21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하는 경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