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2조 (권한의 위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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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5180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49>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891호,2022.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2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및 제1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5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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