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력 5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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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fc7bdc -
2024-02-06
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02bb90 -
2022-06-10
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c6306c -
2020-12-29
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2de5c9 -
2017-12-12
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4c151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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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6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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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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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ㆍ공급ㆍ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에너지연관산업"이란 에너지산업과 전ㆍ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에너지중점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으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을 말한다.
5. "에너지특화기업"이란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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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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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에너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전담기관)**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수행
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
3. 제13조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4. 제14조에 따른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에 관한 업무 지원
5.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지원,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업무 지원, 국제교류 등의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업무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본계획의 내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ㆍ육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별 특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대상구역과 조성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실태조사)**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필요성 및 효과
4. 에너지중점산업의 육성계획
5.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정 및 지원 계획
6.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때에는 수립 또는 확정된 조성계획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력 및 산학연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당연직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3장 에너지중점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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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규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등을 에너지중점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중점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활성화, 에너지중점산업 간 교류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중점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는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2025.10.1>
1. 총 매출액 중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공급 또는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3. 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
(에너지특화기업의 우대)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기업지원시설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 에너지특화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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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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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ㆍ개발의 지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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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기관의 지정)**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구ㆍ개발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⑤**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ㆍ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
(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제6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ㆍ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문연구기관의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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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등의 지급)**①**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하는 경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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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5180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49>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891호,2022.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2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5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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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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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의 열원(熱源) 및 열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 등과 관련된 산업
2. 전기의 발전ㆍ송전ㆍ배전 및 판매와 관련된 산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ㆍ이용 또는 보급과 관련된 산업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에너지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으로서 에너지산업과의 결합 및 융복합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6명 이상 보유할 것
3.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전담기관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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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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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2. 에너지산업등의 시장ㆍ기술 현황
3. 에너지산업등의 관련 기업 현황
4. 에너지산업등의 국제동향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산업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ㆍ지정을 위한 협의)**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청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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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ㆍ고시)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방법 및 조성기간 등 주요내용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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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①**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계획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확보 계획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총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4.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5.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6.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조성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에너지산업 또는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전담기관, 에너지특화기업,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에너지산업 또는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에너지산업 또는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운영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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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6>
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업의 경영ㆍ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시설
3.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교육ㆍ훈련시설
4.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정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8.6>
1. 전담기관
2. 에너지특화기업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
4.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③** 재정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8.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8.6, 2025.10.1> -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등)**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은 해당 에너지산업등의 성장잠재력, 시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등)**①** 법 제1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에너지산업등의 제품ㆍ서비스 등의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3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우수 기술인력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현황, 부채비율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삭제 <20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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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연구기반을 확보할 것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정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지정한 기관의 기능 및 역할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해의 사업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전문연구기관의 지원범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산업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 실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유지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3. 에너지산업등의 시장 및 기술에 관한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4. 기업의 에너지산업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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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에너지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 시설을 갖출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정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지정한 기관의 기능 및 역할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해의 사업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범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8957호,2018.6.12>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05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의3제3호, 제4조제3호, 제5조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9조제3호,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56>부터 <101>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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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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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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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요청)법 제1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을 적은 서류
3.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신청)**①** 법 제14조 및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2. 그 밖에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연구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보유현황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계획
3.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수행계획
4.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①**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
2. 교육 시설 보유 현황
3.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
5. 교육훈련 운영규정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301호,2018.6.12>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50>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