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제38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여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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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권 등을 발급ㆍ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7.6>

1.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2.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여권 등이 잘못 발급되어 여권 등을 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등이 거부ㆍ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3.3.23,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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