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