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직업교육훈련의 실시기관)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법 제13조제1항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2.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부칙
부칙 <제176호,2022.6.8>
이 규칙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
1.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2.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부칙
부칙 <제176호,2022.6.8>
이 규칙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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