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7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말소)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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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말소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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