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전문위원회)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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