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운영세칙)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3.25, 2025.10.31, 2026.1.2>
## 부칙
부칙 <제249호,2017.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호,2020.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2호,2022.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0호,2023.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607호,2025.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및 제8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56>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249호,2017.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호,2020.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2호,2022.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0호,2023.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607호,2025.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및 제8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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